목사님들 이젠 교배심방 당당히 하셔도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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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성관계 목사, '간통죄 폐지'로 재심서 '무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4205536986&RIGHT_REPLY=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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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님의 댓글
솜방망이 처벌이군요..
유부녀와 간통은 무죄라지만,
성관계를 하기 위해, 무단 으로 상대방 유부녀의 집에 들어 갔기에 불법 침입이라고 한,
재판부의 고민이 보이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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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벌을 주려고 했으면 좀 많이 주던가 할 것이지....emoticon_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