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여운형"님의 글중 5개를 휴지통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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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여운형"님의 오늘 게재글중 5개는 휴지통으로 보냅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사/개독관련 뉴스 게시글 3개)
1. "5.18민주 묘지 참배하는 이재오의원"이라는 제목의 글
- 본 사이트의 시사/개독관련뉴스 게시판은 단순히 신문에 게재된 내용 이라고 해서, 무조건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행보만을 단순 보도하는 것이 시사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가십성 기사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이트는 언론 보도 사이트가 아니며, 언론 보도 사이트라고 해도,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 같은 뉴스를
게재하지는 않음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 "5.18의 진실" 이라는 제목의 글
- 시스템 클럽운영자인 "지만원"님의 개인적인 추론에 의해 게시한 글입니다.
또한 게재된 글의 내용중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피의자에게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같은 범죄행위를 가지고 피의자를 중복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5.18 김대중 내란음로 사건"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것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조사, 수사한 것은,
유죄를 선고받은 김대중님을 중복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유죄를 선고하기까지의 과정 및 수사과정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률 해석일 뿐 입니다.
또한, 개인의 범죄라고 해도, 수사과정이 잘못되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유죄판결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 법률 체재 입니다.
3. "국가 존립문제..." 라는 제목의 글
2번 항과 마찬가지 개인적인 추론의 글입니다.
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신빙성 또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글을 게재한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 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더우기, 2.3 번항에 언급된 글은 내용상 사이트 성격과는 무관한 글이기도 하기에 휴지통으로 보냅니다.
(자유토론 게시글 2개)
1. "민석 장성만"이라는 제목의 글
- 이글은 동서대학교 설립자 "민석 장성만 목사"의 약력만을 게재한 글입니다.
동서대학교, 또는 장목사를 홍보하는 글로 판단되어 휴지통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2. "요즘 안티위거님..." 이라는 제목의 글
-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도 아닌 회원을 거론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비난을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언급된 회원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었으며,
이에 경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비회원 "여운형"님의 경우,
접속지인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학 등에 모두 접속을 제한 하였다가,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접속제한을 해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게시하는 글이 토론을 위한 글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게시글의 삭제, 이동 및 재접속제한등의 조치를 최소한으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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