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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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 학교에서 항문성교 배웠어...
참, 피켓도 걸죽하게 써 놧네요.
이들이 문제삼는 학생인권조례 5조를 보겟습니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도대체 동성애와 항문성교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모르시겟다구요?![]()
이 사악한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본심은 다음에 있습니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가 왜 끔찍한지, 왜 안티들을 대량생산 하는지 이제 아시겟지요?
종교의 자유는 그들에게는 박해입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미친놈이 칼을 가지고 확신까지 담지하고 있을때이다. 그 미친놈은? 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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