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독교가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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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안, 기독교 해외선교 탄압이다"
뉴시스 | 김지은 | 입력 2011.07.10 19:09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가 정부가 입법 예고, 공시에 들어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개정 여권법 시행령은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PUP는 10일 "해당국가의 요청만으로도 내국인을 범죄자 취급해 여권발급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하게 된다. 이에 대한 주요 대상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될 것이 자명해진다"며 "이는 최근 해외선교 과정에서 일부 일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가 과잉대응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범죄자에 대한 처리 사항은 이미 기존 국제 관계법을 갖고도 충분히 대응할수 있는 문제인데 새삼스럽게 외교통상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는 '위험한 국가나 지역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국가의 개인은 종교적인 양심과 부르심에 따라 선교목적으로 어느나라든 방문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국민의 신체, 종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은 종교자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종교탄압행위로서 결국 묵과할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될경우 12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은 물론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고 별렀다.
PUP 회원 3000여명은 다음주 1주간 금식기도를 시작으로 이 법을 쟁정화한다는 계획이다.
kje1321@newsis.com
출처: http://media.daum.net/culture/cluster_list.html?newsid=20110710222608577&clusterid=376245&clusternewsid=20110710190909372&p=newsis
개정 여권법 시행령은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교통상부는 '위험한 국가나 지역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자세히 검토해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국가의 개인은 종교적인 양심과 부르심에 따라 선교목적으로 어느나라든 방문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국민의 신체, 종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 개정은 종교자유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자 종교탄압행위로서 결국 묵과할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될경우 1200만 기독교인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은 물론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고 별렀다.
PUP 회원 3000여명은 다음주 1주간 금식기도를 시작으로 이 법을 쟁정화한다는 계획이다.
kje1321@newsis.com
출처: http://media.daum.net/culture/cluster_list.html?newsid=20110710222608577&clusterid=376245&clusternewsid=20110710190909372&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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