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방송통신 심의위원회로 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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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귀사에서 제공하는 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우리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시정요구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 통지하여 드립니다.
시정요구 공문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고
귀사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때에는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특히 하위사업자 또는 호스팅 업체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는 직인이 날인된 공문의 형태만 인정이 되오니,
반드시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거나 공문의 우편발송 등을 원하시는 경우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첨부. 1. 심의결과 통지 공문
2. 심의결과 통지 붙임
3.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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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내용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정귀선씨 관련 기사내용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이에, 해당글을 비공개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메일을 확인해 보던 중,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소명자료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것이
올바른 법의 집행이 아닌가.
2. 해당되는 내용을 무조건 삭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소명자료 제출등의 최소한의 안티바이블의 권리는 무시한 처사 아닌가.
3. 해당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력은 있는가.
통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나 : 예전에도 명예훼손 관련 메일을 받았다. 당시에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하더니 이번에는 왜 요구가 없느냐.?
담당 :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비공개로 처리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 : 비공개로 신고하면 무조건 소명자료 조차 없이 처리하는가.?
담당 : ....
종교 관련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고, 명예훼손도 그렇기 때문에, 신고접수했다고 해서, 모두 삭제 요청하는건 아니다.
나 : 신고하기 전에 자신들의 행동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정보통신위원회는 특정종교, 목사, 범죄자만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자신들의 비판 받아 마땅한 행위 조차도 명예훼손 운운하여 삭제가 가능해 진다면,
하위법이 상위법(헌법)을 무시하는 상태가 된다.
담당 : 마약이나, 총기, 폭력등에 관한것은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하다.
나 : 마약등의 글은 내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니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라.
이 글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담당 :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 강제력은 없다.
나 : 다시 묻는다, 왜 소명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도 없이 무작정 삭제하라고 메일을 보낸건 뭐냐.?
담당 : 법적으로 공문의 형식이기에 그렇게 보낸 것이다.
나 : 알겠다.
대충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은
현격히 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강제력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묻습니다.
신고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해도,
소명자료 제출도 없이, 무작정 삭제요청를 하는 것은,
특정 교회, 목사의 권리만을 옹호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비공개 처리했던 게시글은 다시 공개하면서,
글의 내용중, 실명 부분만 가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