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채선당'사건을 보면서 느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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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복부 부위에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후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종업원의 폭행은 없었다는 것을 경찰은 발표했다.
여기서, 웃기는 점은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과정이다.
사실, 허위고소고발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므로,
허위고소로 고발할 수 있다.
즉, 허위고소한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사 및 기자들은 피해가 없었으니,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
이는 결국, 된장여자들을 사회에 양성하는 꼴이다.
허위고소가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경각시키기 위해서라도
허위고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개독 반대글이 아니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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