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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몰카 파문 목사 최소 2년간 목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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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 결정

해당목사 "충동장애 치료받겠다"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입건된 대형교회 목사의 목회활동이 최소 2년간 금지될 전망이다. 교단은 해당 목사가 충동장애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사랑의교회 부목사 A(38)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임원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출석한 A목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충동장애를 갖게 됐으며, 앞서 유사한 일을 저지른 뒤 반성하며 1년간 치료를 받아 완치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또 치료를 다시 받는 동안 목회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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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culture/religion/newsview?newsid=20150522044808873&RIGHT_COMM=R6


기사 제목에는 2년간 금지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아직 인 것 같네요.

야훼의 법대로 하면 어찌되는지요?

댓글목록 2

megod님의 댓글

meg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야훼의 법데로 하면

눈알을 빼부려야지요 ^^

chamchi님의 댓글

no_profile chamch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뭔 놈의 개인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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