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잡힌 목사 내연녀… 부인 폭행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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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잡힌 목사 내연녀… 부인 폭행해 집행유예
한국일보 이성택기자 입력 2012.09.21 02:39
"나도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만 어떻게 목회자가 신자와 뻔뻔스런 행각을 벌이고, 피고인도 거기 맞장구를 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교회 목사와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목사 부인에게 적발되자 주먹을 휘두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재판장은 개탄했다.
지난해 9월3일 새벽 서울의 한 어린이집. 유부녀 A(45)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 주임목사와 한창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갑자기 불청객이 등장했다. 목사 부인 B씨가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남편의 차를 보고 들이닥친 것. 목사는 도망갔고,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라"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날려 B씨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수년간 목사와 내연관계였고, 이를 알아챈 B씨에게 다시는 목사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목사와 A씨를 준엄하게 꾸짖은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지난해 9월3일 새벽 서울의 한 어린이집. 유부녀 A(45)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 주임목사와 한창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갑자기 불청객이 등장했다. 목사 부인 B씨가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남편의 차를 보고 들이닥친 것. 목사는 도망갔고,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라"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날려 B씨에게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수년간 목사와 내연관계였고, 이를 알아챈 B씨에게 다시는 목사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터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목사와 A씨를 준엄하게 꾸짖은 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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