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일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곧바로 풀려났다.
염씨 등은 지난 7월 22일 오전 3시쯤 부터 4대강 사업 공사장인 이포보 공사 현장의 보 기둥 위에 무단으로 올라가 점거하고 8월31일까지 41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공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여m 높이의 보 기둥 위에 오른 뒤 기둥에 연결돼 있던 사다리를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20분쯤 농성을 풀고 이포보에서 자진해 내려온 이들을 연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장은 “활동가들의 고공농성은 정당했다”며 “41일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을 알린 것으로 법원도 이런 상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